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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조리원 질식사' 장애 신생아, 부모짓이었나…살인으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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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만에 장애를 가진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만에 장애를 가진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가 숨졌다.

아이는 한쪽 팔에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숨져있다"는 아이 아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가 발견 당시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호흡이 멈춰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아이가 도움 없이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이에 대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산모 A씨는 "잠에서 깼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에 대해 휴대폰을 압수신청한 경찰은 아이를 살해하려 한 결정적인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로 입건한 것을 부부로 확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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