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현판 |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구성해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부 직원, 외부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조례 없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것이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62명이 무기명으로 투표에 참여해 55명이 찬성(반대 5명, 기 2명)해 가결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됐다.
조례 폐지가 결정되자 박 교육감은 "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비교육적이고,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교육 문제가 당론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특정 정당이 당론으로 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폐지된 조례는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협력을 통해 학생을 함께 키우는 공동체를 마을교육공동체로 규정하면서 경남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미래교육지구 지정, 행복마을학교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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