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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보행자와 시비 붙자 차에 매달고 '쌩'…심지어 무면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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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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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차량에 매단 채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1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중 보행자 B(66)씨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넘어진 B씨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범행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약 900m 구간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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