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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공직선거법 위반'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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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4월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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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35)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22일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3월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 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달 12일 도봉구의 한 노래 교실에서 마이크로 인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도 했다.

또 같은달 16일 당시 도봉을 후보였던 오기형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도봉갑과 을이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가능 기간은 13일로 22대 총선의 경우 지난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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