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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노동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경영책임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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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보고 법 위반 사항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 계열 기업이 중대재해 관련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25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삼성전자 피폭 사고와 관련 "재해자 2명의 요양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15일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생산라인에서 방사선 발생장치 정비 업무를 하던 노동자 2명이 각각 기준치의 188배, 56배를 웃도는 방사선에 피폭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 중 한 피해자는 손가락 절단 위기를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잘못된 배선으로 인한 인터락(방사선 차단 장치) 미작동, △방사선안전관리자 검토 및 승인 절차 부재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로 볼 것인지를 두고는 사측과 피해자 측의 주장이 엇갈려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즉, 피해자가 2명인 산업재해 피해를 '질병'으로 규정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측은 노동자들이 당한 피폭 피해를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이번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조사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 의무를 진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지목할지도 관건이다. 현재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한종희 부회장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다.

앞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 최고안전책임자)은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폭 사고 책임 소재 관련 질의에 "제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답을 반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프레시안

▲ 삼성전자 기흥공장 피폭 피해자 이용규 씨의 손. 전국삼성노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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