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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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부대표 2명의 카카오톡 대화록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 3월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이 계산한 위약금은 4500억~6200억원에 이른다. 이 대화록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을 거치며 공개됐다.
대화록을 보면 A부대표는 “월평균 매출액을 2억원으로 잡고, 해지 시점을 6월 말로 잡으면 잔여기간은 62개월이다. 1인당 해지 금액은 약 124억원, 5명은 620억원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중요한 계약의 변경, 해지, 갱신은 어도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잉? 뉴진스? 얼마 안되는데?”라고 답했다.
이에 A부대표는 “월 평균 매출액에 따라 금액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 했다.
B부대표도 “월평균 매출액을 인당 20억원은 잡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잠시 후 A부대표는 “저는 정산금 기준으로 계산했다”며 “매출액으로 하면 인당 15억~20억원 나올 것 같다. 4500억~6200억원”이라고 정정했다.
A부대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멤버들 탈퇴하는게 저희쪽에서 입는 피해가 너무 클 것 같다”며 “과거 앨범들도 다 놓고 나와야 하고, 브랜드랑 계약도 다 어도어에 물려있다”고 했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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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약 5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 62개월을 곱하면 멤버 한 명당 물어야 할 위약금은 총 1240억원이다. 여기에 뉴진스 멤버 수 5를 곱하면 6200억원의 위약금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한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소속사가 얻을 기대수익을 위약금으로 보는 것이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뉴진스 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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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3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진스가 60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감수하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다”며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를 상대로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였다. 그러나 민 전 대표가 20일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떠나면서 그의 복귀는 무산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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