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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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에서 일하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
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
일용직 A씨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매달 주 15시간씩 일했는데 중간에 6월 한 달만 주 14시간 일한 경우,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6월 한 달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쿠팡CFS의 개정 전 취업규칙도 이런 내용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취업규칙을 적용하면 A씨의 계속근로기간은 6월에 끝난다. A씨는 1년을 계속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쿠팡CFS가 이 같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일용직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쿠팡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관할 노동청이 이를 따져보지 않고 승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조해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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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관은 “관할 노동청은 새 취업규칙에 내용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데도 수리했다”며 “올해 안에 수사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용직은 퇴직금 처리를 위한 퇴직일 산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두고는 “쿠팡CFS는 앱으로 근무신청을 하는 ‘풀’을 만들었고, 공백기간이 1달을 넘거나 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퇴직일로 봤다”고 했다.
김보경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처음으로 쿠팡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제제기가 와서 우리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됐다”며 “사회적 경종을 울려줘서 감사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물류센터 노동자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 관련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류센터에도 건설업과 같은 퇴직공제 제도 도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며 “주 15시간 근무나 1년 근무 같은 조건을 떠나서, 계속근로하는 분들은 퇴직적립기금에 가입하고 비임금근로자까지 포함해 적립하는 방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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