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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 2심도 무죄…'1심 유죄' 이규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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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출금 "범죄 상당성 요건 충족…위법하다 볼 수 없어"

이규원 "대리인 자격 도용, 승인요청서 작성했다 단정 어려워"

뉴스1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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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김기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 송혜정 김영훈)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전 의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에 대해 "법무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이지, 차 전 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 출입국 알람 설정을 해놓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돼 출입 금지가 논의되던 상황이던 김 전 차관의 입출국을 적시에 파악하려면 알람 설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출입국 본부장의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판단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긴급 출국금지 승인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로 필요로 하는 범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 검사 소속이면서도 동부지검장 직인 없이 긴급출국금지 신청서에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작성한 자격모용 혐의에 대해서도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승인요청서 작성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대변인 이미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대변인의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9월 결심공판에서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소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검사이던 차 의원과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차 의원은 이 사건으로 받은 법무부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했다며 소송을 내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복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이달 초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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