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실수”···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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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축하공연 방송에서 한글 자막의 오타를 그대로 내보낸 KBS와 K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방심위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글날 경축식 축하공연을 방송하면서 한글 자막을 틀린 KBS와 KTV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한다.
KBS 1TV와 KTV는 지난 10월 9일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했다.
이날 KBS와 KTV 관계자는 의견진술에 출석해 "꼼꼼하게 검수했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배경에 대해서는 “행사 기획사가 일차적으로 오기본을 보냈고 수정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위원은 "(KBS가)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 복장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튼 사고가 있었는데 한글날에도 한글 관련 사고가 난 것이 심각한 사태로 보인다"며 "광복절 사고 이후 더 자성하고 조치해야 했는데 두 달 만에 또 사고가 나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도 "한글날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KBS가 한국에서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고 꼬집으며 세 위원 모두 '관계자 징계'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KBS는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에도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국민 다수와 정치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나비부인은 미국인 장교와 일본인 여성의 사랑을 주제로 한 공연으로 기미가요가 나오고 여주인공은 일본 전통복식 기모노를 입는다.
한편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
강유리 인턴기자 yur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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