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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속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납득 어렵다…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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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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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선고에 대해 항소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복 의사를 전했다.

이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무죄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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