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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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자신의 딸 B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B양의 친부는 자신의 딸이 숨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아기는 한쪽 팔에 장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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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B양은 한쪽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A씨 부부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생아인 B양이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고, 그 결과 A씨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부부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친부인 C씨에 대해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등의 이유로 검찰이 영장 청구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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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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