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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용 "삼성에 대한 우려 잘 알아···녹록지 않지만 반드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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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서 '위기론' 첫 언급

"회사 성장에 합병 도움 판단

사익 위해 속일 의도 없었다"

검찰은 "승계 목적" 5년 구형

올 2월 1심에선 무죄 판결

내년 2월 3일 항소심 선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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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내·외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삼성 위기론’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한번의 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제 자신과 회사 경영을 되돌아보고 성찰해왔다”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자책하기는 했지만 기업가로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삼성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기론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어려움도 삼성은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하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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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발언은 검찰의 구형 등 결심공판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양사 합병이 오로지 이 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근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사업적 시너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도 재강조했다.

검찰은 “양사 합병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없었고 투자자들이 (부정한 점을) 그대로 인지했다면 불리한 비율에 이뤄지는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가치 성장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합병이 대주주 승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업적 필요성을 위한 판단이라는 게 이 회장 측 변론 요지다. 대주주의 권력 남용이 아닐 뿐더러 주주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회장 측은 합병으로 △차후에 발생할 손해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친 합병 비율 산정 △사업적 시너지 등까지 미래전략실과 합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사업적 필요성과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바이오산업 등의 영역에서 사업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은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삼성 쪽에서는 합병의 긍정적 측면을, 엘리엇은 불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던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합병을 위해 허위사실을 알리고 실체를 은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한 합병 관련 내용에는) 투자 위험 요소만 200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엘리엇이 주장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돼 있다”며 “법원도 당시 합병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가 공개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발표 이후 언론 및 증권사를 통해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용이 공개돼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1일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3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의 필요성 및 비율이 부당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추상적인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합병 과정에서 부당 행위 입증이 불가하고 합병 자체가 단순히 기업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의 피해를 전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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