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목소리 떨린 이재용, 검찰은 징역 5년 구형…항소심 선고 내년 2월(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 판단, 이 회장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부터 네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등 사건을 집중 심리하며, 법관 인사이동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던 터라 이 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내년 초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머니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이후부터 치면 4년2개월이 흘렀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3일로 잡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등 총 19개 혐의로 삼성 전 임원들과 함께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동원됐다고 봤다. 혐의 중엔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쟁점이 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앞선 재판에서도 검찰이 2019년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분식회계와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회장은 5분여 동안의 최후진술에서 "합병 보고를 받고 두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회사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를 속이거나 하는 부분은 결단코 없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삼성 경영과 관련해선 "지금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목이 메는 듯 전반적으로 떨리는 목소리였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일을 내년 2월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내년 2월 2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상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빨라도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