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차에 혼자 남은 6세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에서 차에 혼자 남은 6세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7일 오후 4시17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길거리에서 차에 혼자 남은 B군(6세)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 모친은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물건을 사러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에 탄 뒤 B군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차량을 운전해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 제지됐다.
그는 범행 약 10분 전 인근 뽑기 기계에 있던 C군(8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한 뒤 팔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범행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개방된 공간에서 범행을 시도함으로써 범행의 현실적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