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한 사건 재판을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성명을 내고 연방 사건을 종료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은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사법 시스템의 정치 무기화가 즉각 종식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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