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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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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을 선고받아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이 대표가 이번 무죄 판결로 두 번째 사법리스크의 고비를 넘기면서 대권 행보를 가로막는 변수 가운데 하나를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검찰을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예상치 못한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재판정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며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재판 시작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해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 60여명과 악수를 했다. 이 대표는 법원으로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두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손을 굳게 잡고 인사를 나누거나 주먹을 쥐어보이며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1심 무죄 선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은 "이재명 무죄", "이재명 대통령"을 외치며 환호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미소를 지으며 서로 악수를 하고 토닥였다. 윤종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후 국회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1심 선고 심경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11.2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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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이어 또 다시 피선거권 박탈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앞서 법조계 등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 징역형 선고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1심 무죄 판결에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정부와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 역시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윤건희' 검찰정권과 싸우며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 처리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등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상법 개정 등 민생 행보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 자신의 SNS에 "한국경제와 국장(한국 주식시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측이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라는 반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다만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만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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