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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굿모닝경제] 예금보호한도 1억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 외국인 인건비 '30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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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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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제가 폐지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건물을 활성화하고자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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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평균 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제조업체 1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숙식비를 포함해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02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외국인 평균 인건비가 내국인보다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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