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아파트 입주민 사연 화제
저소득층 위한 곳에 외제차 다수
"편법이다" vs "현재 가치 봐야"
A씨가 임대 아파트에 주차된 차라며 올린 포르쉐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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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자산 외에도 보유 자동차 현재 가치를 둔다. 즉,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LH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 2024년 기준 L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 차량 기준 가액이 각각 3708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3683만원 이하, 장기 전세는 3496만원 이하여야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고가의 외제 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되면서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일부 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에 나온 차들이 하나같이 LH 임대 주택 입주 자격에 벗어난 차들이다" "비싼 차 끌면서 임대 아파트에 싸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편법, 불법, 꼼수다"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다만 "차량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차량 상태나 연식은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와 이름값만 두고 우선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달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 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LH 입주민은 총 3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3.4%인 135명은 △BMW(50대) △벤츠(38대) △테슬라(9대) △아우디(9대) △포르쉐(5대) 등 외제 차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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