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퇴직연금 갈아타기' 1개월…실효성은 '글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도입 1달 앞뒀지만 성과 '미진'

당초 예측과 달리 은행→증권사 자금 이동 거의 없어

상품 이동 시 제약 많아…퇴직연금 무관심도 지적

메트로신문사

퇴직연금 수익률 재고를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지난 10월31일 도입됐지만 이동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큰 이동은 없었다. 가입 운용사 사이에서만 상품 이동이 가능하고, 상품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179조2330억원이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퇴직연금 갈아타기)' 도입 직전(179조2901억원)과 비교해 571억원(0.03%) 줄었다.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다만 퇴직연금 실물 이전 도입에 앞서 은행에서 증권사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고, 각 증권사가 사전 예약 등 고객 유치에 힘썼던 만큼 미미한 수준이란 평가다.

더군다나 연말에는 퇴직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나는 만큼, 연말 기준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액은 퇴직금 실물 이전 도입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고객이 기존 상품 해지 없이도 운용기관을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운용기관 사이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지난달 말 도입됐다. 그러나 운용기관 사이에 상품 이동이 미진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제도 도입에도 자금 이동이 미진한 것은 퇴직연금 유형(DB·DC·IRP)이 같은 경우에만 상품을 이동할 수 있고, 특히나 의무 가입 상품인 DC형의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보다 이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3가지 퇴직연금 유형 가운데 개인이 상품을 이동할 수 있는 유형은 DC형(확정기여형)과 IRP다. 개인이 적립금을 내는 IRP는 자유롭게 상품 이동이 가능하지만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내는 DC형은 사용자와 계약한 운용기관 사이에서만 상품을 이동할 수 있다.

또한 DC형은 IRP형보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보유 비중도 크다. 디폴트옵션은 각 운용기관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임의로 지정하는 만큼 상품 이동이 불가하다. DC형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는 의무 가입 상품인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가입자는 상품 이동에 제약이 있다.

이어 각 운용기관 사이에 포트폴리오 보유 여부가 다른 것 또한 퇴직연금 이동이 미진한 이유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예금, 공모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다. 이동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보유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현물화 없이는 이동할 수 없다. 각 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이 100~600개로 편차가 큰 만큼, 상품에 따라선 운용기관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

퇴직연금에 관한 무관심으로 적립금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쏠린 것 또한 지적할 만한 부분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예금·연금보험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률이 연 2~3%로 낮고, 운용기관 간 수익률에도 차이가 거의 없어 상품을 이동할 이유가 없다.

한 퇴직연금 운용기관 관계자는 "아직은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적립액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치중돼 있고, 각 기관의 포트폴리오에도 큰 차이가 없다"며 "각 기관이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고, 수익률에 관한 관심도 늘어나는 만큼, 점차 운용기관을 옮기는 고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