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강남에서 무면허로 7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A씨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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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7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A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A씨는 해당 사고를 내기 약 30분 전에도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여성과 그의 4세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두 번째 사고 현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이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운전을 배운 적은 있으나 면허를 취득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에서 무면허로 7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A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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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역시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모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거여동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자택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에는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어떡해? 차 박았어. 어떡해"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서 운전대를 잡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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