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최소임금보장 기준 개선…체류자격 상한 8개월로 뉴시스 원문 최서진 입력 2024.11.26 09:3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