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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버스기사에 주먹질하고 '소변테러'…만취남 만행(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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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5일 '시내버스에서 2번이나 흡연하기에 제재했더니 기사에게 와서 방뇨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게 단순 폭행사건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술에 취해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이 이를 제지한 운전기사에게 방뇨를 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5일 '시내버스에서 2번이나 흡연하기에 제재했더니 기사에게 와서 방뇨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게 단순 폭행사건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회사 동료라고 밝힌 제보자가 공개한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발생했다.

사건 당시 가해 남성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던 국내 한 시내버스에서 A씨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돌연 담배를 꺼내 물고 흡연을 시도했다. 이에 버스 기사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그를 제지했다. B씨의 제지에 수긍하는 듯 보였던 A씨는 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담배를 꺼내 물고 흡연을 재차 시도했다.

결국 기사 B씨는 A씨를 한 차례 더 제지했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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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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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의 마지막 제지가 이뤄지고 약 5분이 지난 뒤 A씨는 돌연 B씨가 앉아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바지를 내리고 B씨에게 방뇨를 했다. 놀라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나는 B씨의 안면을 2회 폭행하기도 했다.

이날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 이후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체포했으나 B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 회사로 복귀했다고 한다.

B씨의 동료라는 제보자는 이후 한문철TV에 이날의 사건을 제보해 "이런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라이브 방송에서 "10년간 수많은 블랙박스 (사건사고) 영상을 봤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폭행이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 변호사는 "상황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이 될지, 일반 폭행이 될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운전자 폭행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건 아니다. 담배 끄라고 했더니 껐고, 나중에 다시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며 "사법당국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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