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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간부 조합비 횡령 혐의로 수사…노조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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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횡령
연합뉴스TV 화면 캡처·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경찰이 건설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모 지회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조합비 일부를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회 조합원 330여명은 매달 5만원씩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회장의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막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한 단계"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장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현 지회장은 노조를 이끄는 동안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건설사 이권에 개입했다"며 "노조를 이끄는 대표로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지회장은 조합원 줄 세우기와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 당국은 각종 비리를 저지른 지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회장 또한 비리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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