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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브랜드는 ‘세로랩스’(CEROLABS)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세로랩스 자사몰 내 대표자명은 조민이다. 사업장 주소는 경기 김포시다. 해당 브랜드는 최근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며 본격 사업 확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은 현재까지 ‘하이드레이션 젤 크림’과 ‘수딩 토너’ 2종이다. 화장품 ODM(제조업자개발생산) 업체 한국콜마가 제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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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앞서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항소심은 첫재판은 내달 18일로 예정돼 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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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기에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지난 1월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조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당시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같은 달 12일에 나온다. 상고기각으로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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