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재난관리업무 포털에 등록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11월과 12월 고지서에 반영된다.
집중호우 피해로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에 위치한 피해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 외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 주민 정보를 확인해 자동으로 요금 감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직접적인 복구 지원 및 공공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