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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속보]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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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야당,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 뭔가”

“국정 부담 주려는 의도라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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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발의된 두 차례의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국회로 되돌려보낸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5개가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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