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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동료 여성 유튜버를 성적으로 모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동료 여성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6월 11일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인 방송을 하던 중 동료 유튜버 B 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하고 다닌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B 씨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중학생 C 양(15)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3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간음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C 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채 2020년 12월부터 교제하면서 약 2년간 인천, 부천, 안산 등에서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경우 B 씨의 유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C 양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C 양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C 양이 피고인에게 나이를 허위로 알린 상황에서 교제가 시작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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