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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3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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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


매일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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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불법 명태균 씨를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 된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8일로 예상됐던 국회 재의결 절차를 내달로 미루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 게시판 관련 여권의 내홍을 충분히 이용해 이탈표를 가능한 확보해 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전원 특검법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여당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재의결로 법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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