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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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때 민주당을 향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공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꼴이다.
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은 26일 SBS 라디오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증할 어떤 동기도, 이유도 없는 김진성씨는 위증을 했다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이 대표는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게 문제라고 들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죄였다면 저는 중형이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징역 1년 정도 형량을 예상했다”며 “위증을 자백하는데 위증 교사가 무죄 나는 케이스가 제가 한 20몇년 법조 생활하는 경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 부탁이) 통상적인 변론 활동이고 방어권 보장이라는데 방어권 보장의 범위를 너무 넓혀버린 것”이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모든 피고인은 증인과 접촉이 자유롭다. 보통은 증인과 접촉만 해도 재판부에 의심을 바로 받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항소심에서 뒤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재판부의 녹음파일에 대한 해석이 저는 독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인데,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 교사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터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리와 판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점을 들면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민주당은 사법부를 겁박하던 태도를 180도 바꿔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며 “하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만 확정돼도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도 SNS에서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며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시하고,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데 원님 재판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고무줄처럼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 법제에 도입된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에게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추론을 허용한다는 것일 뿐, 법관이 일반상식과는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추론하는 자의심증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 출신 박형수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검사 시절에 이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아마 굉장히 희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본인(김진성씨)이 교사 행위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다까지 자백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증거법상으로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교사가 유죄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 역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져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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