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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펜싱 칼로 여중생 10명 학대"…운동부 코치,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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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여학생들을 펜싱 칼로 때린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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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여학생들을 펜싱 칼로 때린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펜싱부 코치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남 소재의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재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중순 중학교 체육관에서 12~15세 여학생 10여명을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전국 소년체전 출전을 앞두고 학생 선수들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펜싱 칼로 때리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중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학대 행위를 했고, 그 횟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훈련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반영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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