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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임대 아파트에 1억짜리 포르쉐가…“편법 뿌리 뽑자” vs “구형 중고면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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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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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고가의 외제차들이 주차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임대 아파트인데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돼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받는데 이게 현실이냐”라고 질문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1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르쉐 박스터, BMW7 시리즈 등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에 총자산과 자동차의 현재 가치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L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올해 기준 차량 가격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은 3683만원 이하와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히고 있다면 LH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 하지만 영구임대 특례자나 철거민 등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는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전부터 임대 아파트 내 고급 차량 주차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하지만 공동명의, 리스, 법인차량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입주민들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 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LH 입주민이 총 311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누리꾼들은 “당장 쫓아내라”, “잊을만하면 터지는데 왜 안 고쳐지는 거냐”, “사진 속 차들은 입주 자격에 벗어난 차종들이다”, “편법이 판을 친다”, “비싼 차 타면서 왜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거냐” 등 분노 섞인 의견을 내놨다.

반면 “차량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따지지 않냐”, “외제차라도 연식이 높으면 감가상각이 많이 될 텐데”, “임대 아파트 사는 거 부끄러워서 일부러 외제차를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 등 반박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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