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법·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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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상 대학은 아니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 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전공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가 이에 해당한다.
전공대의 산업체 위탁 교육 실시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전공대는 또한 '산업교육기관'에도 포함돼,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산학연 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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