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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마약사범 봐주는 대가 5000만원 요구한 보호관찰 공무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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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약거래 관련 이미지.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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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게 마약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다. 지난해 5월 B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다.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B씨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B씨는 다음 날 또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며 A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5일 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더 건네받으며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앞으로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마약 음성 결과가 확인된 적 없는데도 보호관찰정보 시스템에 ‘약물 반응검사 실시 결과 음성, 면담 태도 양호하다’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및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처음 받은 300만원은 ‘의도하지 않게 받은 돈’이라며 나머지 4700만원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되므로 이를 피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300만원을 받고 불과 5일 만에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별도의 명목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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