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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청소년도 사가면 어쩌려고···경찰, 비대면으로 술 판 무인점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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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점포를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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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인증 없이 주류를 비대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무인점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다. 주류보관 냉장고에도 별도의 시건장치가 없어 누구나 술을 구입할 수 있었고 매장 내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점포인데 문도 열려있고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아 현장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점포가 주류판매 규제특례에도 해당하지 않아 서울국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도록 하는데, 성인인증기능이 탑재된 주류 자동판매기만 한시적으로 무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무인점포 내 주류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형태의 무인점포 내 주류판매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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