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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문신 전문가(타투이스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48)에게 지난 14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7시54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문신 시술소(타투샵)에서 피해자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타투샵이 경찰에 단속돼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 6월 19일 A씨가 운영하던 타투샵으로 찾아가 “한 달에 30만원을 낼 테니 타투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처음에 이를 승낙했지만, 다음 날인 지난 6월 20일 김씨에게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배우자와도 이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사소한 부탁도 A씨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문신 시술소로 찾아가 A씨가 안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뒤 인근 상점에서 31cm짜리 식칼을 구매하고 문신샵으로 다시 찾아갔다. 김씨는 A씨에게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A씨는 이에 대답하지 않자 김씨는 112에 “사람을 죽일 것 같다”고 신고한 다음 가게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그러나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의 도움으로 A씨는 목숨을 구했다. 대신 전치 4주의 복부 자상을 입었다.
김씨는 A씨에게 6개월여간 타투 기술을 가르쳤고, A씨가 운영하던 홀덤바에서 2022년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해 지난 6월까지 거액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재범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명한 것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신 #서울동부지법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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