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저녁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창원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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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명씨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오는 28일 결정된다.
창원지방법원은 26일 “명태균씨가 26일 오전 10시30분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27일 오후 4시 형사3부(부장판사 오택원)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을 시작하고,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안에 결정해야 한다. 심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청구 이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법원은 피의자 석방을 명령한다. 명씨에 대한 심사가 27일 오후 4시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28일 밤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창원지검은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강혜경씨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7620만6천원을 기부받고, △20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아무개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아무개씨로부터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각 1억2천만원씩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4일 명태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명씨를 대리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았을 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명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강혜경씨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데, 현금 전달 일시·액수와 범행 횟수·수법에 대한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 강혜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배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배씨와 이씨 관련 혐의에 있어, 명씨 역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남상권 변호사는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석방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비록 피의자에게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적부심사에 따른 석방을 할 수 없더라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며 보석 신청도 함께했다. 명태균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인데, 검찰은 이날 명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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