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단독] "소주 석 잔만 마셨다니까"..만취 상태로 20km 운전한 40대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밤 10시쯤 서울 서초터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터널로 진입하는 A 씨 차량을 포착하고 선암 나들목 부근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경찰에 "소주 세 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을 훌쩍 넘긴 0.217%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경기 시흥시에서 출발해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뜯지 않은 캔맥주와 소주병이 조수석에 놓여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관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