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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한동훈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26일) 군 복무 중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나, 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 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대표는 "나라는 누구를 배출했느냐는 것 못지않게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정해진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나라를, 공동체를 위해서 순직하고 희생하신 제복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인정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일병은 지난 2015년 군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뒤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의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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