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활동 지원절차 체계화 및 근거 마련
이지영 도의원(민주, 비례)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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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난사고에 대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민간 구조활동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보조금 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도내 해난사고는 매년 3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구호 활동 독려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14일 제33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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