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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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AI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와 동시에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등 안정성 강화 기준을 규정했다. 앞서 제정된 유럽연합(EU)의 AI 기본법과 달리 '고위험 AI'라는 용어 대신 '고영향 AI'로 대체했다. 이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야 의원들은 AI기본법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조속한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AI기본법이 100% 완벽한 법안이 아니지만, 지금은 AI 산업 육성과 경제 혁신을 위해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의결시킨 것”이라며 “필요한 후속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전격 합의를 이루게 된 배경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AI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균형 투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계산도 깔렸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AI 기본법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도 “AI예산 1조 원을 증액한 것은 지금 정부가 준비했던 예산 정도로는 AI 전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한 것이 핵심이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10년만에 폐지를 앞둔 단통법을 두고 박충권 의원은 우려도 표했다. 그는 “제조사의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출이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제조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사가 최악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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