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화장장 직영 요구’에 시 입장문
“공무직 과도한 요구·파업 불보듯 뻔해”
노동단체 “공무원들 반 노조 인식 심각”
“공무직 과도한 요구·파업 불보듯 뻔해”
노동단체 “공무원들 반 노조 인식 심각”
전남 목포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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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화장장 직영 전환에 반대하며 “(직영하면) 공무직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파업 등으로 장례 대란 발생이 불보듯 뻔하다”는 이유를 대 논란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 공무직 노동자들을 폄훼한 ‘노조 혐오’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는 지난 21일 ‘시의회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목포시 입장’을 발표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시가 제출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공공성이 높은 화장장을 민간위탁 보다는 시가 직접 운영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목포시는 입장문에서 “오는 12월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직영 운영하라는 시의회의 요구로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반발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직영 전환이 어려운 이유중 하나로 ‘공무직의 과도한 요구와 파업’을 들었다. 우선 시는 “직영으로 운영될 경우 화장장 운영 인력은 일반직(공무원) 4명, 공무직 10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은 노조가 결성되면 임금인상, 작업환경 개선요구, 과도한 근무조건 주장에 따른 파업 등으로 비효율성, 운영비 증액 및 화장·장례 대란이 이어져 재정부담과 시민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노동 조건 개선 요구 등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무기계약직 공무직들을 ‘과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규정한 것이다. ‘노조 파업으로 장례 대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노조 활동을 폄훼하는 표현이다. 목포시에는 공무직 노동자 450명이 일하고 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소장은 “목포시의 인식은 명백한 ‘노조 혐오’에 해당한다”면서 “공무원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화장장을 직영하는 전남 다른 지자체의 운영 상황 등을 봤을때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우려를 제시한 것”이라면서 “공무직이나 노조를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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