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취지 고려해 상장 후 특례기간 늘려줘야"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이하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례요건을 더 길게 설정하고, 일반 상장사와는 다른 요건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상장유지요건을 맞추기 위해 본업과 관련없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기술성장기업이 기술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26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에서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송재민 기자 mak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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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에서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만든 제도다.
따라서 상장시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을 허용해준다. 일반 상장시에는 매출액 및 이익 요건을 봐야 한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은 자기자본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을 맞추면된다. 또 혁신기술 기업이라면 전문평가기관의 A등급과 BBB등급 이상 평가를 받고, 사업모델 트랙은 상장주선인(증권사)이 사업모델을 추천하는 기업이면 상장에 도전할 수 있다.
상장 이후에도 특례가 주어진다. 일반적인 코스닥 기업은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분기 3억 원, 반기 7억원 미만)일 때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손실률)이 최근 3년간 2회 발생해도 관리종목 대상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상장 후 5년간, 법차손 손실률은 상장 후 3년간 해당 요건에 해당해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하지 않는다.
진성훈 그룹장은 기술특례상장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특례요건 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그룹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이 코스닥의 모토"라면서 "자금이 부족하고, 자금을 투하해야 하는 중소기업, 특히 바이오기업에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기간 급격하게 늘어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특례요건이 지나도 매출액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정상적인 기술개발 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2023년 상장한 기술특례상장기업 업종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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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총 193개사 중 43%에 해당하는 83개사가 제약·바이오기업이다. 이밖에 22%는 반도체 및 소재기업, 16%는 소프트웨어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5년의 특례요건이 지난 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본업과 동 떨어진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셀리드는 베이커리를 인수했으며, 유틸렉스는 IT컨설팅기업을, 올리패스는 부동산 투자기업을 사들여 합병했다.
진 그룹장은 "제약·바이오기업은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연구개발에 주력해야 하는데 매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기업을 인수함으로 연구개발 차질 및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액 특례요건뿐 아니라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법차손 발생에 대해 3년간의 관리종목 미지정 면제를 주는 요건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배회사까지 덩달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규정을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짚었다.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차손 요건을 평가하면 종속회사의 손실로 인해 모회사까지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진 그룹장은 "별도기준으로 모회사는 이익을 냈지만 자회사의 손실로 인해 연결기준에서는 법차손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있다"며 "이때는 자회사의 손실로 모회사의 주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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