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연합뉴스] |
교사와 학교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A씨의 악의적인 민원이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폭언을 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한 학부모 B씨도 금주 중 고발할 예정이다.
B씨의 자녀는 올해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했다가 감독관 교사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B씨는 이튿날 감독관에게 전화로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했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이자 변호사인 B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려 “해당 선생님께 죄송할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사과했지만 교육청은 계획대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잇따라 고발 조치 등 강수를 두는 건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 등 예방책뿐 아니라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형사조치 등 사후 대책이 병행돼야 제대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조치는 주로 해당 교육청 관할에 속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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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 대한 민원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다.
교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이 개설한 인스타그램 ‘민원스쿨’ 계정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다양한 악성 민원이 교사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남자친구와 같이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는데 “문란하다”며 지우라고 전화가 온 사례, 아파서 결석한 학생을 병결 처리하려는데 “엄마들이 출결에 민감하다. 주변에 아무도 병결 받는 사람 없다”며 안 된다는 사례,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응급실 갔는데 위로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넣은 사례 등이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원 대응 체계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가 맡는 식으로 점차 바뀐다. 2학기부터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안팎으로 이뤄진 민원대응팀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2024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교사는 개인 휴대폰을 통한 민원에 응대하지 않을 수 있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도 거부할 수 있다. 단순·반복적인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 등으로 자동 또는 비대면 처리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29일부터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6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도 밝혔다.
10개월 간 시범운영 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학교에 방문하려면 카카오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후 방문 목적, 대상, 일시 등을 기록한 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학부모 폭언·폭행 피해를 보는 교사가 늘어나는 등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외부인의 학교 방문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정 및 반론보도] 교권보호에 칼 빼는 교육청…‘악성민원’ 학부모 잇단 고발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자 교권보호에 칼 빼는 교육청…‘악성민원’ 학부모 잇단 고발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학교가 교육청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11월 28일 고발을 당한 사람은 해당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했다. 또한 다른 후보들이 A씨 자녀의 포스터가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고, A씨의 자녀가 이미 전학을 간 상태에서 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11월 28일 고발을 당한 사람은 해당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했다. 또한 다른 후보들이 A씨 자녀의 포스터가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고, A씨의 자녀가 이미 전학을 간 상태에서 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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