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 규정도 정비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 규정도 정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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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상한이 12년 만에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 상한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12년부터 유지되던 가격 상한 160만원을 최근의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이어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도 정비했다.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뒤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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