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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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9월 3일 오후 1시30분쯤 전북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를 찾아가 폭언을 하며 신발로 지구대장의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사무실에 소주병 4개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이런 행동은 이에 앞서 10여분 전 김제시 입석동 한 음식점에서 자행한 난동을 경찰관들이 제지했다는 이유 때문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경찰관들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행동임을 확인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라”며 귀가 조처한 뒤 현장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호의를 무시하고 인근에 있는 지구대로 찾아가 “뭘 잘못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또 자기 신발을 벗어 들어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마구 휘두르는가 하면 소지한 술병을 내던지기도 했다. 참다못한 경찰관들이 그를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빗자루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리는 등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결국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법정까지 서게 됐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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