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1월 30일까지로 지정, 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 변경
겨울철에도 살포 가능한 기상상황 등 고려
해제시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제반상황 고려해 결정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험구역 설정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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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해제 시점은 관련법 개정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16일 파주·연천·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 11개 지점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달 말까지 대북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위험구역에 설정된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계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 명이 투입돼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의 위험구역 설정 이후 남북간 신경전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는 10월 31일 납북자가족단체의 시도가 무산된 것을 포함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의 오물풍선도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6600여 개가 날아왔으나, 설정 이후에는 3차례에 걸쳐 90여 개 살포에 그쳤다.
경기도는 또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금지 처분과 관련된 법안은 현재 진보당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전단 등 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던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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