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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스토킹 가해자 65.1%는 '전 연인'…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439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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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지난 1년여간 스토킹 피해자 439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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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년여간 스토킹 피해자 439명을 지원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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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지난 1년여간 스토킹 피해에 놓인 439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문적인 심리상담부터 민간 경호와 이주비 지원,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소송지원 등 센터의 피해 지원 건수는 총 3666건에 달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더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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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년여간 스토킹 피해자 439명을 지원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전문 심리상담 △법률 지원 △이주비 지원 △민간 경호 △긴급주거시설 지원 등이다.

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초기상담에서 서비스별 지원체계, 피해 상황에 맞는 기관 연계·협력, 사후관리까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0명, 430건의 피해 지원을 한 데 이어 올해는 329명에게 3236건을 지원했다.

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 일상 회복을 돕는데 최우선이라고 판단,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 심리상담사 79명을 연계하고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많은 120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변호사로 구성된 스토킹 피해 법률지원단이 총 88건의 법률 지원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주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가해자 출소, 무단침입 등으로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위해 2인 1조로 구성된 경호팀이 출퇴근길 동행, 동선 점검 등 밀착 경호해 피해자 52명의 안전을 확보했다.

정신과적·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으로 연계해 의료지원하고 불법 촬영·딥페이크 등 추가 피해가 있는 경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연계해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밖에도 1인 1실로 마련된 긴급주거시설(3개호)와 장기 보호시설(최대 6개월)을 운영해 150명을 보호했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4.83점(5점 척도)이었으며, 정서적 안정도는 7.49점(10점 척도)이었다. 서비스별 만족도 평균은 4.42점으로 전문가 심리상담이 4.56점으로 가장 높았다.

센터는 또 이용자의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65.1%가 전 연인이며 1명당 2건 정도의 중복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교제 폭력, 협박, 폭행 등 추가 피해를 겪고 있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스토킹 범죄는 친밀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더욱 힘든 상태"라며 "서울시는 피해자 한분 한분 세심한 지원으로 이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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