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주민 생존권 위협 지속…법개정·여건변화 등 고려해 해제 결정"
언론 브리핑 하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겨울철에도 대북전단 살포 가능 기상상황이 지속하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돼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해제 시점은 관련 법 개정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파주 등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으며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것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증가와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험구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명이 매일 순찰하면서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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