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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자 54만8000명…주택 1.6조 원·토지 3.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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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가능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갖추면 납부 유예 신청도


이투데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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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 대상자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0만 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역시 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납세 의무자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 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의무자는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했을 때 해당한다. 과세대상 자산이 주택이라면 공제액은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총 54만8000명으로 세액은 5조 원이다. 이 중 주택분은 46만 명에 1조6000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4000억 원이다.

지난해 총고지 인원 및 세액은 50만 명에 4조7000억 원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인원은 4만8000명, 세액은 3000억 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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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3일 서울 성북구 국세청 우편물 자동화센터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를 운송차량에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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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

종부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뒤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 기간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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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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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몇 가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은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 원 초과 등이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 기한 3일 전인 12월 13일까지이며, 납세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를 제공해야 하며, 건물을 담보로 한다면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9000명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 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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