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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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46만명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이었다. 과세인원 10명 중 6명 가량은 서울이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토지를 합한 올해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대비 9.7%(4만8000명) 증가한 54만8000명이다. 고지된 납부금액은 지난해 대비 5.3%(3000억원) 늘어난 5조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종부세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신규주택이 서울에만 4만2000호 공급되고 20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증가는 주택분 과세가 주도했다. 주택분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1.6%(4만8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8.5%(1000억원)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40만1000명, 세액은 5823억원으로 확인됐다. 각각 전년 대비 13.7%, 24.0% 증가했다. 이중 1세대1주택자 납부대상자는 12만8000명으로 15.5%(1만7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1168억원으로 29.1%(293억원) 늘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12.9%(3만1000명) 증가했고 세액도 22.8%(865억원) 증가한 4655억원이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전년 대비 0.6%(400명) 감소했다. 세액은 1조원이었다.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대비 9%(12만1000원) 늘어난 145만30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17개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늘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6.44%로 가장 높았던 세종이 13.4%로 과세인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서울(13.2%) 등 수도권이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지난 25일부터 발송했다. 내달 16일까지 납부기한이다. 1세대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등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지서를 받은 후 (세금감면 등)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정세액(최종 납부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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